월 10만원씩 3년(36개월)간 저축을 하면 총액이 1,440만원이 되는 마법 같은 정책이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3년이면 360만원 거기에 연이자가 5%라고 해도 397만원 정도 나오는데 1,440만원 이라니...
이 마법과도 같은 정책은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입니다.
본인이 만약 본 정책 대상자인데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겠죠?
거두절미하고 딱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후딱 훑어보고 가시죠!
정부는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되고 있어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산형성을하여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Case1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Case2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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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요건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당시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소득요건 |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이상 |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가구기준요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가구재산요건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소득요건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소득 및 재산 산출 기준
구분 | 산출기준 |
가구소득 | ○ 적용 : 기존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산정 방식과 동일 * 산출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산정 |
가구재산 | ○ 적용 : 긴급복지 재산조사 방법 * 재산의 합계액 = 재산+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개인소득 | ○ 적용 및 산출 :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 (일명 세전) |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30만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 매월 10만원
본인 적립금 | 정부지원금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
금액 |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매월 30 만원 정액 | 매월 10만원 정액 |
※ 가입이후 계층 이동이 발생하더라도 가입시점 기준으로 지원금이 적립.
※ 만약 변경을 희망하시면, 환후해지 후 재가입 필요.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방법
▶ 오프라인
○ 신청기간 : 2023. 05. 01. ~ 2023. 05. 12.
○ 신청장소 : 읍. 동, 면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
※ 예) 11월 26일생이시면, 5월 1일 또는 5월 8일 신청
※ 끝자리가 5, 0이신 분들은 5월 12일 밖에 없습니다.(5월 5일 공휴일)
신청일 | 출생일 끝자리 |
월요일 (5월 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화요일 (5월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 → 2, 7 |
수요일 (5월 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 → 3, 8 |
목요일 (5월 4일, 11일) | 출생일 끝자리 → 4, 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 5, 0 |
▶ 온라인
○ 신청기간 : 2023. 05. 15. ~ 2023. 05. 26.
○ 신청장소 : 복지로 온라인
▶ 제출서류 안내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다 자세한 제출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4.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요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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