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지원하는 청년 목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5천만원이 되는 '청약도약계좌' 다가오는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6월이 멀어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간 정부에서 주는 돈 못받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실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차근 차근 '청년도약계좌' 신청에 있어 필요 정보만 쏘옥 쏘옥 뽑아 알아봅시다.
1.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조건
▶ 연령조건 : 만 19세~34세 청년
▶ 소득조건
▷ 개인소득 : 총 급여 기준 6천만원 이하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 청년도약계좌 혜택
▶ 개인소득 및 납부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예금금리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3.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및 금리
▶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
▷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매칭비율이 높음
▶ 금리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
▷ 저소득층에게는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부여 예정
4.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가입 신청기간 : 6월부터 매월 (2023. 06. ~ 2023. 12.)
▷ 매월 2주간 신청을 받을 예정
▶ 가입 기관 :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
5. 청년도약계좌,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
▶ 청년내일저축계좌 → 동시가입 허용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동시가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 →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6. 공무원, 무직, 군인, 대학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 공무원, 대학생 : 가입 가능
※ 단, 대학생의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 무직 : 가입 불가 (국세청 신고 소득이 없으므로)
▶ 군인 : 가입 불가 (군 장병을 위한 장병내준비적금 등의 금융상품이 별도 존재)
※ 단, 방위산업체, 공익근무요원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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